은행제도과 T:503-9255
1. 추진배경
ㅇ 경제위기 이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보증피해 빈발
ㅇ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 및 선진금융관행의 확립 필요
⇒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2. 개선방안 (시안)
ㅇ 연대보증금액의 제한(1천만원 초과/이하) 및 연대보증인의 자격제한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등
<보증금액 제한과 관련한 시안의 주요골자>
- 1안 : 건별 보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대보증제를 유지하고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대보증 폐지 (2001년부터 시행)
- 2안 : 건별 보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연대보증제 유지 (2001년부터 실시하되, 2003년까지 매년 기준금액을 순차적으로 인하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99.4~5간 은행연합회 주관 은행공동실무작업반에서 시안을 검토하였으며, 상세 내용 및 의견제시는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fb.or.kr)를 참조
ㅇ 공청회(은행연합회 주관, '99.6.23 예정) 등을 통하여 각계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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