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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서민 중심 “금융대전환” 간담회 모두발언
2025-10-15 조회수 : 215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매우 의미가 깊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급자 위주의 익숙한 금융에서 벗어나,

소비자·서민을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 두는
관점과 행동의 대전환”을 위해,

기존 정책의 개선점을 찾고 새로운 정책들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소비자와 서민금융 보호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전문가님들의 쓴소리를 마다않고 듣겠습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의 의의


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는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핵심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예) 미국 소비자보호 금융개혁을 담은 도드-프랭크법 제정(’11년),
OECD/G20 “금융소비자보호 상위원칙” 제정(’11년), 개정(’22년)
IMF ’09년 이후 매년  Financial Access Survey 실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financial consumer protection’)하고,


 * (OEC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ims to ensure fair and responsible treatment of financial consumers in their purchase and use of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and their dealings with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저신용·저소득자, 고령층과 같은 우리사회 취약계층이

과중한 ‘부채 부담’과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financial inclusion’)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 (World Bank) Financial inclusion means that individuals and businesses have access to useful and affordable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that meet their needs – transactions, payment, savings, credit and insurance delivered in a responsible and sustainable way.


특히 금융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은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금융거래에서 탈피하며,

정보·기회의 차단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아

근원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극화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소비자 보호, 서민금융 지원 정책

정책수요자 개개인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공동체의 ‘안정’(stability)‘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하는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그간의 한계


이와 같은 인식에서 새 정부는 그동안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새도약기금 출범**(’25.10.1일) 등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채무조정 지원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 1차 추경(’25.5월)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365억원 증액(보증규모 1,700억원 → 2,800억원)

    2차 추경(’25.7월) : ① 새도약기금 정부 기여금 4천억원 신설
② 새출발기금 지원 강화 7천억원 증액

 ** 재원 : (정부) 4천억원, (금융권) 4,400억원[은행 3,600억원, 제2금융권 800억원]


또한, 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고령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뒤처지는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어려움과 소외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모바일뱅킹 간편모드 도입 확대,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개선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변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홍콩 ELS 같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도 반복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불사금 피해신고(건) : (’21)  9,238 → (‘22) 10,350 → (’23) 12,884 → (’24) 14,786

    보이스피싱 피해(건) : (’21) 30,982 → (‘22) 21,832 → (’23) 18,902 → (’24) 20,839


여전히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과중한 ‘빚’과 높은 금리부담 등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 향후 정책추진 방향


이제는 달라진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비자’‘금융 약자(弱者)’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새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광범위한 ‘해외사례’ 조사도 꼼꼼히 해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정합성도 맞추겠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에서

소비자·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 내부’의 목소리를 우선 듣고 보는

익숙한 시각과 행태에서 벗어나,
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소비자·국민들이 실제 필요(needs)로 하는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現場)의 생생한 목소리

설계-집행-평가」에 이르는 정책 全 과정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서민·취약계층, 국민모두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 금융위, 폭넓은 관계기관, 광범위한 민간전문가가 모두 참여


동 정책평가 위원회에서 금융정책과 소비자정책 업무

전반에 대해 설계·점검·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위원회에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평가소위원회를 두어 여기서,

매년 정책을 평가하여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를 제도적으로

화하는 한편,
금융약자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금융회사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가 수익성 증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정착,

소비자보호 조직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수습과 함께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 구제가 중요합니다.


해외사례의 면밀한 분석과 다양한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소액 금융분쟁사건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
**를 신설하는

제도적 장치 빠르게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분쟁조정 결정시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는 제도

 ** 예 : 불공정거래·불완전판매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 조성


아울러, 디지털 전환 등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오프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디지털 라운지, 이동점포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점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되고,

내수부진 등으로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든든한 서민금융재원이 마련되도록 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도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민간’과 ‘정책’서민금융 이용에도

접근성에 제약이 없도록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체계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폭넓은 해외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채권 매각·추심, 소멸시효 제도와 같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기존의 금융권 관행을

대폭 개선하는 종합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빚의 대물림’ 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서민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금융범죄를

이제는 정말로 근절·척결하겠습니다.


고령층, 서민·저소득층의 경우

불법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 취약층의 경제적 곤궁을 악용하는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수사당국·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불법추심, 불법사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종합 근절방안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 도입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예방노력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하고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과 생업현장, 금융거래현장, 낙후지역 등

다양한 공간 곳곳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 마무리 말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의 포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소비자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할 때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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