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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유리한 조건으로 바뀐 "통합 채무조정"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2-02-07

[내레이션]

(김정은 주무관)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가 직접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존재했습니다.


[통합채무조정 표  : 36초 ~ 1분 13초]

그러나 1월 27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학자금대출도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지원 내용도 청년들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대상이 

연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에 들어갈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사회적 배려계층만 원금상환유예가 가능했다면

이번 통합 채무조정으로 미취업청년은 최대 5년까지

원금 상환유예가 가능해집니다.


[김정은 주무관]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상환독촉도 중지되어

취업준비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 확대, 

취약계층별 맞춤형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90초 금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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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1월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

➊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통합 채무조정 가능


➋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면제

    원금감면(최대 30%)·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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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63275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