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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 시행시기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매일경제 3.24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3-24 조회수 : 4268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3.24일자 금소법 25일 졸속시행 우려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A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이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고 두루뭉술해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3월말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전산시스템 구축도 완성하지 못했다“... 금소법에서 새롭게 청약 철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도입했는데,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담은 문자를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 은행은 문자 발신자 신원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등이 규정되지 않아...”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시행일은 금년 9입니다.

 

-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업권의 부담을 감안하여 법 시행 6개월 전임에도 관련 규정을 미리 제정했습니다.

 

-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으로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의 주요사항을 규정하였고,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금융권 협회가 금년 상반기까지 표준내부통제기준(best practice)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나갈 것임을 연초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청약철회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회사가 금소법 취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수신하는 사람은 누구로 정할지, 문자 발신인 확인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는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 향후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시해나갈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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