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반박]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권 일각의 오해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언론보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서울경제 3.23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3-23 조회수 : 2314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3.23일자 STM·AI 서비스 중단 금융권 금소법패닉제하의 기사에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 지금까지는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보여주고 넘어갔지만 금소법이 시행되면 상품 설명서를 고객에게 직접 줘야 한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위반한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맞으며 판매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이 시행세칙에 담기는데 그 내용은 아직 발표도 안됐다고 말했다.

 

투자설명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는 것도 문제등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금소법 시행령(§14)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식을 서면교부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적 표시로도 가능합니다.


14(설명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 중 일부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 아니며,

 

* 설명의무 위반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광고규제 위반

 

- 금융사 임직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금감원의 시행세칙업권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금감원 시행세칙은 금감원이 금소법 하위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내부규정입니다.

 

[ 기사내용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 ]

 

금융당국은 지난 1년간 금융권 협회가 참여한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 TF를 운영하는 등 업계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업계 질의 및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해왔고, 지금도 금융권 협회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권 관계자의 오해가 금융권에 확산될 경우 기사에서 우려하는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323_서울경제_금소법_보도반박.hwp (2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23_서울경제_금소법_보도반박.pdf (2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