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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자 제한은 저금리대출 유도가 아니라, 불법적인 이득을 박탈하려는 목적입니다 (서울경제 12.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12-29 조회수 : 2299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12.29일자 임대료 내리면 금리인하… 도 넘은 정치금융」 제하 기사에서

 

ㅇ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6%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안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선심성 금융정책이다

 

ㅇ 저신용자에게 연 6%로 대출을 해줄 불법사금융업자는 사실상 없을 으로 보여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돈을 구할수 있는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불법사금융업자는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탈적 대출과 가혹한 추심을 저지르는 범죄행위자로 근절대상입니다.

 

ㅇ 정부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과 규제 보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2]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는 것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통해 저신용자에 대한 저금리 신용공급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최대한 박탈*하여

* (현재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도 24% 초과분만 무효ㆍ반환청구 가능

→ (개정시6%(상사법정이율초과분에 대해 무효ㆍ반환청구 가능

 

(i) 불법사금융이 지속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합법적 대부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고,

 

합법적 대부업자 등록시 24%까지 이자수취 가능

 

(ii)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정부는 ‘20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며해당사업에는 동 반환소송 변호사 무료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불법이득 전면 박탈을 위해 수취이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금전대여라는 사실관계 존재시 민사적 효력을 전면 무효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법 체계상 최소한의 이자(상사법정이율)는 인정하되이와 별개로 부과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금번 개정안에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 (i) 무등록영업행위 징역 5/벌금 5천만원 이하 → 징역 5/벌금 1억원 이하

(ii) 최고금리위반행위 징역 3/벌금 3천만원 이하 → 징역 3/벌금 5천만원 이하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6% 이상 금리 수취시 최고금리규제 위반에도 해당)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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