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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주택에 대한 주담대 억제 등은 논의한 바 없습니다.(매일경제 1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12-07 조회수 : 290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매일경제12.7일자9억이하 주택도 주담대 조여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준현행 40%가 유력하다.”,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총액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당국은 지난 11.13()에 발표한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검토를 위하여 금융위·금감원 합동 작업반을 구성(11.30)하였으며,

 

작업반은 현재 기존 규제 영향분석, 해외사례 조사, 향후 작업계획 등을 논의하는 단계,

 

특히, 9억이하 주담대 억제 등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까지 논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억이하 주택도 주담대 조여라는 기사표제는 시장의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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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경(003)_201207 (보도설명) 비투기지역까지 주담대 조인다.hwp (2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동변경(003)_201207 (보도설명) 비투기지역까지 주담대 조인다.pdf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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