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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4-02-28 조회수 : 1248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4-02-28 ~ 2024-03-04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보분석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6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서 등의 제출기한 변경 (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날부터 7일 이내, 변경사항 증명서류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시행령 안 제10조의12)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및 물적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다. 직권말소 사유 추가 (시행령 안 제10조의13)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를 직권말소 사유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6, 02-736-1741

  ◦ 팩스 : 02-2100-1738, 02-736-1756

  ◦ 이메일 : shkim415@korea.kr, gurumdol@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61호(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61호(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pdf (1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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