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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
2023-08-11 조회수 : 757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총리훈령 예고기간2023-08-11 ~ 2023-09-20
담당부서 담당자박예슬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301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금융행정지도 연장시 연장 필요성에 대해 심의토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의 사전적인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실태평가 시점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행정지도의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행정지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행정지도 정의 조항 명확화(안 제2조제4호)행정절차법의 정의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요청’행위의 범위를 ‘지도, 권고, 조언 등’으로 명확화 하여 규정


 나. 금융행정지도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에 대한 안내 강화(안 제8조제1항제8호 신설)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이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도록 규정

 

다. 금융행정지도 연장 심의시 ‘연장 필요성’을 심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의2제6호) 

  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에 대한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시,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효과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도록 함


 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중 확대(안 제9조의2제2항, 제3항, 제11조제2항, 제3항)

  심의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를 각각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마. 금융행정지도 폐지 사유 공개(안 제12조제3항 신설)

  금융행정지도 폐지시, 폐지된 사실과 함께 그 사유도 공개하여 금융유관기관 등이 자율규제 정비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규제 운영규정 실태평가 기간 합리화(안 제20조제1항)

   금융행정지도 등에 대한 당해연도 실태평가 보고 시점을 ‘다음해’ 3월 31일로 조정하여, 평가연도 1년에 대해 온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2100-2804, 팩스: 02-2100-2777, 이메일: seul40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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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고 제2023-301호) 금융규제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23-301호) 금융규제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pdf (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_수정.hwp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_수정.pdf (2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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