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6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작성 및 신원확인 의무 등이 부과되는 바, 위임사항 등을 포함하여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사항(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성명·소속·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신원 확인(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연락금지요구 사항을 구두로 알리는 경우 서면 등으로 추가 알림(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알린 경우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적으로 알리도록 함
라. 연락금지요구에 대해 1개월 내 조치(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1개월 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마. 연락금지요구에 대한 의무 이행 시스템 마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이에 따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바. 연락금지요구 시 소비자 부담 방지 (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연락금지요구 의무 이행 시스템 마련시 전자우편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 필요
사. 기관 및 임직원 조치 기준 마련 (안 별표1 1호의2, 11호의2, 11호의3)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관 및 임직원 조치 기준 마련
아.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4 나목, 차목, 카목, 저목)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 2100 - 2524, 팩스 (02) 2100 - 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