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23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1개월 연장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21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