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8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23.6.12일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 내용
가.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안 제12조)
나. 상장사 지정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안 제14조, 제15조)
다. 감사수행 이사 성과평가지표 정비 (안 별표1)
라.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시 감사인 점수 산정 방법 개선(안 별표3)
마.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안 별표4)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8.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skmagic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