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0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행동강령에 신설하고, 가상자산 보유 신고 대상자를 명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신설 (안 제2조제4호)
나. ‘가상자산’ 정의 규정 신설에 따라 기존 ‘가상통화’를 ‘가상자산’으로 조문 정비(안 제12조의2)
다. 가상자산 보유 신고 대상자를 현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 명확화 (안 제12조의2제3항)
* ➊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➋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➌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➍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관련 별지 서식 신설 (안 별지 제23호)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2,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my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