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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사항 공고
2024-04-17 조회수 : 40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 중 전문개인신용평가업


  3. 허 가 일 : 2024. 4. 17.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7호(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의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본허가).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7호(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의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본허가).pdf (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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