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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2-01 조회수 : 1036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김민석 연락처02-2100-266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1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의무를 규정화하며, MMF 시가평가 시행(‘23.4.1일)에 따른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도입 (안 제3-24조의3)

   - 자본시장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준을 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함


나.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 의무화 (안 제7-24조제1항 및 제4항)

   - 증권형 공모펀드의 종류형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 투자자 선택권 확대 및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적으로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을 의무화하고자 함


다. 외국환평형기금MMF의 운용구조(직·간접 병행)를 반영한 평가 방식 규정(안 제7-36조제1항)

   - 외평기금MMF의 직접운용분을 별도의 MMF로 간주하여 100% 재간접펀드로 운용되는 타 연기금투자풀MMF와 동일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1호(금융투자업규정).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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