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분할승인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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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분할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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