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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삼성카드㈜
2023-10-23 조회수 : 405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1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삼성카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10.10.


3. 부수업무의 내용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제1호, 제11조의2제3항제2호, 제11조의2제3항제3호, 제11조의2제3항제4호, 제11조의2제3항제5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3-415] 금융위원회 공고-삼성카드㈜.hwpx (58 KB) 파일다운로드
[2023-415] 금융위원회 공고-삼성카드㈜.pdf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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