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삼성카드㈜
2023-10-23
조회수 : 405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1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삼성카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10.10.
3. 부수업무의 내용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제1호, 제11조의2제3항제2호, 제11조의2제3항제3호, 제11조의2제3항제4호, 제11조의2제3항제5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