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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6-27 조회수 : 427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5호


    「보험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시행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22.12.31.)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22.11월)」에 따라 보험분야 디지털화 지원, 신상품 출시를 위한 영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며, 「무·저해지보험 제도 개선(’21.11월)」 및「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21.12월)」의 후속조치로서 보험상품 개발 및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저실적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제4-12조)


   □ 최근 반기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저실적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공시의무를 면제


 나. 화상통화 및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용한 보험 모집시 준수사항(제4-36조 및 제4-37조)


     * 전화설명(듣고)과 모바일 화면을 통한 설명자료 제시(보는)를 결합한 모집방식 


   □ 보험회사의 하이브리드 방식, 화상통화를 이용한 모집 근거가 신설됨(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거자료 확보 등 불완전판매 방지장치* 마련


     * (예) [하이브리드] 음성녹음을 대체하는 전자적 증거자료 보관, 상품범위 제한 등[화상통화] 전자적 증거자료 보관, 보험회사가 구축한 시스템 이용 등


 다. 채권발행 한도규제 유연화(제7-9조제2항)


   □ 채권의 차환발행시 기존 발행분은 한도에 합산하지 않되, 새로운 사채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함


 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절차 신설(제7-11조의3)


   □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신설(법 제114조의2부터 114조의4까지)됨에 따라 발행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회사 비교·공시 강화(제7-46조)


   □ 비교․공시 항목에 유지율(보험계약 유지현황) 추가


   □ 현재 보험회사별로만 비교․공시하고 있는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지급기간 등 항목을 보험회사별․판매채널별․보험상품별로 세분화


 바. 외화보험 모집시 설명의무 강화(제4-31조의5, 제4-35조의2), 특별계정 설정·운용(제5-6조) 및 외화종신보험의 사업비 공시 강화(제7-45조)


   ① 외화보험 가입시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약환급금 등을 수치화하여 설명하도록 함


   ② 외화보험 자산운용의 손익을 기타 원화보험 자산과 별도로 관리하도록, 특별계정으로 계리하도록 함


   ③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책정한 외화종신보험은 사업비 수준을 공시하도록 규제


    * 보험계약 해지시 계약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공제액)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하는 공제액의 한도


 사.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기준 마련(제7-75조의2)


   □ 무‧저해지보험 상품개발시 사용하는 해지율 산출시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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