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공고
2008-08-01
조회수 : 339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천현 주무관
연락처2156-9837
보험업법 재84조, 제 86조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에 의거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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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재84조, 제 86조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에 의거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