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요지표 일반 |
1. 중요지표 지정 배경은? |
□ ’12년 리보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무담보 호가금리*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에 따른 지표금리 개혁 논의가 촉발
* Inter-Bank Offered Rate, (영국) LIBOR, (유럽) EURIOBOR, (일본) TIBOR
◦ 특히, EU는 벤치마크법(BenchMark Regulaion)을 제정하여 제3국 지표는 EU의 동등성 평가를 받아야만 EU내 사용가능
□ 우리나라도 지표금리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19.11월)하고,
◦ 중요지표를 지정‧관리하여 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도모를 추진
2. ‘23.9월 현재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는? |
□ ’23.9월 현재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는 2가지로, ①금융투자협회에서 산출‧공시되는 CD수익률과 ②예탁결제원에서 산출‧공시되는 KOFR금리가 해당
◦ 다만, CD수익률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23.6.21.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산출업무규정을 지정‧승인하면서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0.2.일부터 중요지표로서 효력 발생 예정
※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금융위 의결로 ➊ 중요지표선정, ➋ 산출기관 지정, ➌ 산출업무규정 승인이 모두 필요
II. CD수익률 산출체계 |
1. CD수익률이란? |
□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2조제1항제1호 정의 규정에 따라
◦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인 CD의 발행수익률을 의미
* 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
2. CD수익률 산출방법은 어떻게 개선되는지? |
□ 기존 증권회사 자율로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실거래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단계별 산출방식(Waterfall)으로 개선
< 단계별 산출방식(Waterfall) >
▪ 1단계 : 기초자료 제출기관*의 3개월(80일∼100일) 발행물 거래를 활용하여 기초수익률 산출
* 기초수익률 제출업무 수행을 위해 금투협회가 선정한 직전년도 CD거래실적 상위 10개 증권사
▪ 2단계 : 인접 발행·유통거래를 참고하여 기초수익률 산출
▪ 3단계 : 기초자료 제출기관별 전문가적 판단기준(은행채‧국채‧통안채‧CP 및 전단채 등 유사채권 거래수익률, 기준금리, 단기 자금시장 변화 등)을 적용하여 기초수익률 산출 |
3. CD수익률 산출 및 공시 체계는 어떻게 변경되는가? |
□ 가급적 많은 실거래를 확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日 2회 산출·공시(12:00, 16:30)에서 日 1회 산출·공시(16:30)로 변경되고
◦ 시장활용도가 적은 특수은행(산·기은) CD수익률은 산출·공시 중단
4. CD수익률 산출방법 개선 전·후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
□ 금융투자협회는 ’23.2.6.부터 현재까지 기존의 CD수익률(최종호가)과 함께 개선된 CD수익률(실거래기반)을 병행 산출·검증 진행 중
◦ 금년 4월부터는 1bp 이내의 차이를 보이며 ’23.9.21. 기준 3.82%로 동일하게 산출·공시
산출방법 개선 전·후 CD수익률 차이
수익률 차이 (단위 : BP) |
0 |
1 |
2 |
3 |
4 |
총합 |
일수 |
119(75.3%) |
32(20.3%) |
3(1.9%) |
2(1.3%) |
2(1.3%) |
158 |
* 수익률 차이 산출기간 : ’23.2.6.~’23.9.21.
※ 산출방법 개선 전·후 CD수익률의 일별 데이터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5. CD수익률의 기초자료 제출기관은? |
□ 10개 증권사*(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에스케이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 1년 단위로 재선정, 콜시장 참여 혜택
III. CD수익률의 중요지표 효력 발생 |
1.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중요지표 효력발생일이 변경되는지? |
□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른 중요지표인 CD수익률은 ’23.10.2.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CD수익률을 준거금리로 채택한 금융 계약은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른 CD수익률을 적용해야 함
◦ 다만, ’23.10.2.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른 CD수익률 산출·공시는 ’23.10.4.부터 시작될 예정
2. 중요지표 효력발생 이후 중요지표 사용기관의 의무는? |
□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일반투자자 대상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및 설명 의무, 비상계획 마련 및 금융 계약 반영의무, 일반투자자 대상 설명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함(금융거래지표법 §9①, ②)
3. 중요지표 사용기관의 의무 중 비상계획 마련 및 비상계획의 계약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금융 계약 상대방의 범위는? |
□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금융 계약 상대방과의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함(금융거래지표법 §9②, 영 §12②)
◦ 해당 의무에 대한 금융 계약 상대방의 범위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투자자도 해당
◦ 다만, 금융 계약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일 경우에는 비상계획에 대한 설명 의무도 이행할 필요
4.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CD수익률을 대체할 금융거래지표를 선정해야 하는지? |
□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개별적으로 중요지표를 대체할 금융거래지표를 선정하여야 함(금융거래지표법 §9②, 영 §12②)
◦ 다만, 중요지표를 대체할 금융거래지표에 가산되는 스프레드(조정값)의 경우에는 대체 금융거래지표가 포함된 비상계획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방과의 합의‧산정이 가능함
5. 중요지표 사용기관의 기록‧보존의무 대상인 중요지표 설명서 및 이를 내준 실적을 기록한 자료와 비상계획이 반영된 금융계약에 관한 자료는 동일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
□ 중요지표 설명서 및 이를 내준 실적을 기록한 자료와 비상계획이 반영된 금융계약에 관한 자료는 별도의 자료에 해당하여
◦ 원칙적으로 각각 기록‧보존의무 대상(금융거래지표법 §6⑦, 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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