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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관련 Q&A
2015-09-16 조회수 : 4992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가입자가 예ㆍ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서

 

 개인이 직접 구성ㆍ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서 계좌 내 발생하는 이익-손실 간 통산 후 순이익 세제혜택 부여

 

2. ISA의 도입 취지

 

 저금리ㆍ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 지속** 등으로 자금운용 수단을 찾는데 어려움 

 

* 가계 금융자산 비중(%) : (韓) 26.8 (美) 70.7 (日) 60.1 (英) 49.6 (濠) 39.6

** 정기예금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한은) : (‘13.12)2.66 (’14.12)2.16 (‘15.6)1.65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 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저금리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수단 부재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에게도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시기 도래에 대응하여 신속한 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지원

 

 금년 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근로자ㆍ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 재형저축ㆍ소장펀드 재설계

 

 시장상황에 맞추어 계좌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ㆍ교체하고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여 편의성ㆍ상품성 제고


3. 재형저축, 소장펀드와 비교한 ISA의 장점

 

 ISA는 재형저축, 소장펀드에 비해 상품성ㆍ편의성을 제고

 

 가입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포트폴리오 구성ㆍ운영을 통한 재산형성 기회를 부여한 장점

 

 상대적으로 높은 납입한도로 인해 실질적 재산형성 목돈마련에 기여

 

 세제혜택 단절 없이 시장상황 및 자산관리 목표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ㆍ교체 가능

 

 계좌 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간 통산후 순이익에 과세함으로써 투자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여건을 조성

 

<재형저축ㆍ소장펀드 vs ISA 비교>

 

재형저축

소장펀드

ISA

가입자격

ㆍ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거주자

ㆍ총급여 5천만원 이하 거주자

ㆍ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ㆍ분기 300만원
(연 1,200만원)

ㆍ연 600만원

ㆍ연 2,000만원

편입상품

ㆍ예금, 펀드, 보험

ㆍ펀드

ㆍ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손익통산

ㆍ해당없음(상품별)

ㆍ해당없음(상품별)

ㆍ계좌내 손익통산

상품간 교체

ㆍ불가

ㆍ불가

ㆍ가능

세제혜택

ㆍ비과세

ㆍ납입액 40% 소득공제

ㆍ인출시 순소득 기준

200만원 限 : 비과세

200만원 초과

: 분리과세 9%

(지방소득세 포함시 9.9%)

기타

ㆍ만기 7년 이상, 추가 3년 연장 가능

(2015년 일몰)

ㆍ만기 5년 이상, 추가 5년 연장 가능

(2015년 일몰)

ㆍ만기 5년

 

4. ISA의 가입자격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다만, 신규취업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또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13년 소득기준 13.8만명) 제외

 

*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5. 가입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 직전연도 근로ㆍ사업소득 유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표시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

 

6. ISA의 납입한도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 1억원)까지 ISA에 납입 가능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의 이월은 없음

 

 중복적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ㆍ소장펀드 가입자 2,000만원 중 재형저축ㆍ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 ISA에 납입 가능


7. 기존 재형저축ㆍ소장펀드 가입자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인지?

 

 내년부터 신규가입은 할 수 없으나 기존 가입자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지원 유지

 

 ISA의 연간 납입한도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한도를 포함하여 관리할 계획

 

* (예)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

 

⇒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 5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ISA의 연간 납입금액은 1,000만원→ 1,500만원으로 상향 가능

 

8. 의무가입기간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됨

 

 다만, 소득이 있는 15-29 또는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의무가입기간 5 3년으로 단축하여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인출ㆍ해지 가능

 

 한편,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가 불의의 사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

 

*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 신탁업자의 영업정지ㆍ인허가 취소 등


9. ISA 내 편입가능 상품

 

 ISA 계좌에는 연간 납입한도 이내에서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ㆍ적금 등 예금성 상품(조합 예탁금 포함),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음

 

 단일 또는 복수상품 편입 및 가입기간 내 중도 교체 가능

 

 

10. 손익통산이란?

 

 원리금 보장상품이 아닌 투자성 상품의 경우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나기도 함

 

 ISA 계좌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ㆍ운용하는 경우,

 

 (상품간 통산) 예금, 펀드, ELS 등 계좌 내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netting)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

 

 (기간간 통산) 계좌 유지기간(5) 중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

 

 개별상품별 투자시에는 개별상품별로 과세되므로, 상품 간ㆍ기간 간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음

 

 이에 따라, ISA 유지기간(5) 중 상품간ㆍ기간간 손익통산  최종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11. 계좌 가입절차 및 운용방법은?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신탁계약 체결)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 등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 중에서 계좌로 편입 또는 교체할 상품을 선택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

 

* 예: ㅇㅇ다모아증권투자신탁(주식형) 70%, xxELS 20%, **은행 적금 10%

** 예: 국내 주식형 펀드 70%, AA등급 ELS 20%, 제1금융권 적금 10% 등

 

 가입자의 지시를 받은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구매하여 ISA계좌에 편입

 

 가입자가 계좌 내 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운용지시한 내용을 변경 지시하여 상품을 교체

 

 신탁업자는 가입자별로 분기별 운용보고서 교부(이메일, 서면 등)하여 가입자가 운용현황 모니터링

 

운용 방법>


 

12. 금융기관(신탁업자)의 역할은?

 

 신탁업자는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내 금융상품의 편입ㆍ교체, 원천징수  계좌 관리업무를 수행

 

 금융상품 탐색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성ㆍ제시*하여 개인의 성향과 수요에 적합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

 

* 신탁업자는 각 위험선호도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비ㆍ제시
→ 가입자는 ISA 계좌 편입상품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 신탁 업자가 제시한 대표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

 

13. 세제지원 효과

 

 운용수익 200만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비과세와 분리과세 차등화

 

 소액 납세자의 경우* 운용수익 대부분 비과세될 것으로 전망

 

* 재형저축(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 가입)의 연평균 납입금액
:  240만원 수준

 

< 납입금액별 세금납부액 비교 >

연간

납입금액

운용수익*

(5년간 누적)

감면전 세금(A)

감면액

(B)

 

세금 납부액

(A-B)

감면율(B/A)

333만원

200만원

28만원

28만원

100%

-

500만원

300만원

42만원

33만원

78.6%

9만원

1,000만원

600만원

84만원

48만원

57.1%

36만원

1,500만원

900만원

126만원

63만원

50.0%

63만원

2,000만원

1,200만원

168만원

78만원

46.4%

90만원

* 연평균 4% 수익률 가정


14.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ISA에 편입할 수 있는지?

 

 ISA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므로, ISA 계좌를 통해 신규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는 펀드를 ISA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하여야 함

 

 금융위는 이에 따른 투자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이전까지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

 

 정책당국, 유관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ISA 제도도입 T/F*를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을 적극 모색

 

* 금융위(주관), 기재부, 금감원, 예탁원, 금융 유관협회, 금융회사 등

 

15. 향후 추진일정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차관ㆍ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제출 예정

 

 하반기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하위법령 정비ㆍ시스템 구축작업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 가능할 전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를 통해 ISA 계좌 개설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현 시점부터 ISA 제도도입 T/F*를 구성ㆍ운영하여 ISA 시행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해 나갈 예정

 

* 금융위(주관), 기재부, 금감원, 예탁원, 금융 유관협회,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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