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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Q&A
2015-06-25 조회수 : 1209


1. 이번 대책 마련의 주요 경과

 

[1] 정부는 현행 서민금융 지원제도 틀 에서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현장방문 수요자 실태조사(`15.4, 금융연구원)을 실시

 

* 서민금융 현장근무자 간담회(4.2), 부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방문(4.14) 등

 

[2] 또한, 신복위ㆍ미소금융재단ㆍ캠코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 등과 실무 TF를 구성ㆍ운영(`15.4~)

 

현장 근무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서민금융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 신상품 도입방안 등 협의

 

[3]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도 재원 조달방안, 고용ㆍ복지 지원과의 연계 신상품 도입방안 등 협의(`15.4~6)

 

[4]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연 공동으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방안 마련

 

[5] 6.23서민금융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ㆍ발표



2. 이번 대책의 주요 특징

 

이번 대책은 크게 3가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서민ㆍ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모두 포괄하였음

 

 ① 우선 서민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었음

 

- 특히, 그간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한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연장(5)하는 한편, 연간 공급규모4.5조원에서 5.7조원으로 대폭 확대

 

-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정책서민상품 상한금리의 인하를 추진하여 서민층에게 주로 금리인하 혜택이 가도록 하였음

 

 이와 함께, 성실히 노력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강화

 

- 정책상품을 성실히 상환하는 분이라면 궁극적으로 제도금융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징검다리론 등)

 

 마지막으로, 단순한 자금지원만이 아니라, 서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

 

- 예를 들어, 채무조정 지원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일자리 알선ㆍ재산형성 연계도 함께 지원하는 패키지 상품 도입 등을 통해 서민층의 자활 지원을 강화



3. 이번 대책의 주요 기대효과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ㆍ미소금융ㆍ바꿔드림론ㆍ새희망홀씨)연간 공급규모 확대(4.5조원 5.7조원) 다양한 맞춤형 신상품 도입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분들에게 신규로 22조원 정책자금 공급이 가능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 1.5%p 인하로 상품 이용자들에게 매년 최대 800억원 이자 경감 가능

 

또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34.9%에서 29.9%5%p 인하하게 되면,

 

3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빌려 과도한 이자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채무 연체자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과 함께 일자리 및 재산형성을 연계 지원하여,

 

2018년까지 신규로 금융채무 연체자 62만명경제적 재기 지원이 가능



4. 정책 서민금융 대출 확대로 취약계층 가계부채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정책 서민금융의 상당 부분은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 지원으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또는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음

 

한편, 과잉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심사 노력도 지속할 계획임



5. 서민금융 공급확대에 따른 연체율 관리방안은?

 

최근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상품 전반의 대위변제율ㆍ연체율이 상향되는 추세에 있음

 

이는 바꿔드림론, 햇살론 전환대출 등 보증부 전환대출 상품의 대위변제율의 증가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이에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 마련ㆍ시행한 바 있음

 

*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 정상화(`14.1~, 95%90%), 전환대출 DTI 요건 강화 추진(1천만원 이하 면제 전체금액 적용)
(바꿔드림론) 심사기준 강화(`13.10~, DTI 적용확대 등),
(미소금융) 이용자 대상 사전컨설팅 강화(‘14.7~)

 

한편,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므로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은 불가피하며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 중에 있으며,

 

* 지원대상: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

** 햇살론의 경우 `10년도 출범시 대위변제율 20%를 가정하고 상품 출시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목표 수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또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을 과도하게 관리할 경우,

 

서민금융 공급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비올 때 우산 뺏는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6.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실상환자에게 발급하는 신용카드는 신용한도가 50만원으로 소액이며,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기능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과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또한, 성실상환자 모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카드사를 통해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발급할 계획



7. “10%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서민층의 금융애로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① 10% 초중반 금리 제공이 가능*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 활성화 추진

 

* (i) 은행 대출 한도 부족 고객 등을 (ii) 은행이 1차 신용평가를 거쳐 저축은행에 소개 상대적으로 신용도양호중금리 대출이 가능

 

- 현재 은행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연계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제약 요인** 등으로 적극적 취급은 미흡

 

* ’14말 기준 연계대출 취급 잔액 : 7,018억원 (은행계 6개 저축은행 기준)

** (i) 영업구역 外 연계대출 취급 제한, (ii) 은행 직원의 업무 부담, (iii)과도한 서류 작성에 따른 고객 불편 등

 

- 비은행계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은행과의 협약 체결 애로 등으로 연계영업 실적이 전무

 

-> 영업구역 관련 규제 완화, 연계 영업 취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 비은행계 저축은행의 협약 체결 확대 등의 방안 마련

 

 대표적 민간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신용도부합하는 합리적 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 정기적으로 신용도별 금리 운용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도 검토

 

 은행에 대해서도, 10% 금리 상품 출시,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 등 적극적인 중금리 대출 취급을 유도해 나갈 계획



8.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원가가 약 30.85%라고 하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29.9%로 인하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감면 효과는 약 46백억원 수준*으로

 

* 대부업체 37백억원, 저축은행 약 9백억원, 캐피탈 15억원

 

대부업계 저축은행 등의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최고금리를 5%p 인하하더라도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 당기순이익 규모(’14년 기준) :
대형 대부업체(36개사) 52백억원, 저축은행 46백억원(추정)

 

대형 대부업체 중 대출원가가 30%가 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출원가 인하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

 

보수적인 대손비용 처리*,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도입**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자체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할 전망

 

* (정상채권 대손충당금) 금융기관 0.52.5% / 대형 대부업체 0.418%

** 평일 오전 79, 오후 110, 주말ㆍ공휴일 오전 7오후 10
(’15.6.16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TV광고 9개 대부업체의 광고선전비 : ’14년말 약 9백억원(TV광고 5백억원 등)



9. 서민층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25%까지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감경 규모115백억원 수준*으로

 

* 대부업체 74백억원, 저축은행 26백억원, 캐피탈 920억원 등

 

대부업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업체에 감내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충격이 예상

 

*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대부업계의 이자감경 규모(74백억원)은 대형 대부업체(36개사)의 당기순이익(52백억원)을 크게 상회

 

**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저축은행의 이자감경 규모(26백억원)은 전체 저축은행의 최근 3개 분기 당기순이익(34백억원)의 약 76%

 

이에 따라 원가구조가 열악한 개인대부업자(7,016) 일부 대형 대부업체폐업ㆍ음성화가 불가피할 전망

 

적정이윤 확보를 위한 저신용자 대출 기피 서민층 대출 급감, 불법사금융 대폭 확대 및 담보대출 금리인상 등 우려



10.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일부 대부업체의 폐업ㆍ음성화 등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강화 등 서민층 피해 방지를 도모할 계획임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 등을 강도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12.4월 출범(국조실, 법무부, 행자부, 금융위, 검ㆍ경, 국세청 금감원 등 참여)

 

검ㆍ, 지자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특별단속 및 피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 대검찰청 민생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13.3월 출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2.4월 출범), 금융범죄 근절 합동선포식(’15.4월 경찰청ㆍ금감원) 등 적극 활용
[금감원은 ’15.4월 이후 불법사금융을 포함한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단속강화 중]

 

불법사금융 척결 및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지속 홍보, 시민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

 

서민금융 대책 발표 이후 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정책 서민금융 사칭하는 범죄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동 제도를 사칭하여 대출실행을 위한 금전 및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

 

* ’15.6.16 금감원 보도자료 최근 대출사기 유형 및 대응요령참조

 



11.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좀 더 인하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차입한도, 공모사채 발행 제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를 확대하거나 폐지할 경우,

 

수신을 기반으로 관계형 서민금융을 공급한다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

 

* 저축은행 수신 대부업체 자금 공급 고금리 대부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의 특성과 배치

 

여전사는 일정 조건(증권사 인수 등)하에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여전법§47 )하고 있으나, 건전성 규제(자기자본비율 7% 이상)도 동시 적용



12. 대부업체가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신용등급 수준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이를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① 대부업체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자체 신용등급(CSS)이 없어, 이를 기준으로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은 불가능

 

 외부기관인 신용정보회사(CB)신용등급을 기초로 대출금리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 외부평가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

 

 대부업체별 신용등급간 대손율도 차이가 나는 등 신용등급간 금리 스프레드를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곤란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신용등급별 금리를 법률에서 차등화하고 있는 사례는 없음

 

다만,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금리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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