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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Q&A
2012-06-29 조회수 : 180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Q1)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A)

 □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가 개별 업권별로 도입되면서 기능적으로 동일함에도 업권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ㅇ 업권간 형평성 제고 및 규제차이 방지를 위해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및 예금자·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주보호 뿐 아니라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강화된 규율이 필요합니다.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OECD의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위기 보고서(‘09.6월), BCBS의 은행 지배구조향상원칙(’10.3월), FSB의 보상원칙(‘09.4월) 등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



Q2) 상법에서 지배구조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금융회사 역시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이므로 지배구조에 관하여 상법의 규율대상입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추가적으로 금융규제적 관점에서 건전성 규제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ㅇ 예금자·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금융산업은 일반회사와 달리 엄격한 규제를 전제로 하는 라이센스 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Q3)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지배구조 관련 규정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 현행 6개 금융업법*의 지배구조 관련 조항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통합하고 개별법 조항들은 부칙으로 삭제됩니다.

 

   *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



Q4) 지배구조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A)

1)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 마련 의무화

 2) 보수의 투명성 강화

  * 보수총액 등 연차보고서 공시, 임원의 보수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보수위원회 설치

 3)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기능 강화

  *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과반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 구성,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4) 리스크 관리 강화

  * 위험관리기준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책임자 도입

 5) 업무집행책임자(집행임원) 규율

  *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업무집행책임자)는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 부과 및 CFO 등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시 이사회 의결



Q5)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언제 시행됩니까?

A)

□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국회 심의과정을 통하여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나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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