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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7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하였다. 7.14일 14시(9영업일 5시간 경과) 기준으로 약 27.5만명**(잠정)이 가입을 신청하였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1분기부터 운영 개시
** 순수 신청자(중복제거)만 누적할 경우 약 103.6만명 : ‘23.6월 약 76.1만명, ’23.7월 약 27.5만명(잠정)
‘23.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23.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8월의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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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3.6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안내 |
‘23.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7월 10~13일(4영업일) 중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7만명(잠정)으로, 계좌개설 가능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입을 하려면 재신청을 해야한다.
* 약 76.1만명 중 약 65.3만명이 요건확인 절차를 완료
약 65.3만명 중 약 12.7만명이 개인소득요건에 미해당, 약 13.3만명이 가구소득요건에 미해당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할 경우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 이 경우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은 미적용될 수도 있음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한편, 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약 15.6만명(잠정)이 ‘23.7월에 가입을 재신청하였으며, 재신청한 청년들은 ’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확인 받을 수 있다.
<'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단위:원)>
구분 |
‘21년 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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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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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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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연 |
월 |
연 |
|||
1인가구 |
1,827,831 |
3,290,095 |
39,481,140 |
1,944,812 |
3,500,661 |
42,007,932 |
2인가구 |
3,088,079 |
5,558,542 |
66,702,504 |
3,260,085 |
5,868,153 |
70,417,836 |
3인가구 |
3,983,950 |
7,171,110 |
86,053,320 |
4,194,701 |
7,550,461 |
90,605,532 |
4인가구 |
4,876,290 |
8,777,322 |
105,327,864 |
5,121,080 |
9,217,944 |
110,615,328 |
5인가구 |
5,757,373 |
10,363,271 |
124,359,252 |
6,024,515 |
10,844,127 |
130,129,524 |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시 적립
** 인출은 만기시(특별중도해지시 포함) 가능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소득확인증명)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예정이다.
* (현행) ‘21년도 기준 가입자 → 가입 후 ’22년 소득 확인절차를 거쳐 소득 도과자 비과세 혜택 미부여
(개정안) ‘22년도 기준 소득이 미확정된 경우, ’21년도 기준 소득으로 가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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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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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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