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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허가 대상 |
□ ‘20.8.5.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며, 개정 법률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 신설됩니다.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①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②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ㆍ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
ㅇ 이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①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기업신용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②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금융회사 등)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③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ㆍ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④개인신용정보를 저장ㆍ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⑤Account-info(「실명법」 제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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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시 심사요건 |
□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ㅇ 해당 사업자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시 주요 고려요소>
①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한 체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②신용정보주체의 편익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③이해상충행위 방지 체계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충분한지? ④사업계획의 혁신성ㆍ적절성ㆍ현실가능성 ⑤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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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 / 산업별 제한 여부 |
□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ㆍ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합니다.
ㅇ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다만,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불허될 수 있음
□ 또한,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허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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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 |
□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합니다.
ㅇ 해당 절차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가 없고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허가 가부와 무관
□ [사전 수요조사]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일시) 5.14~5.28. 약 2주간 ▶ (필요 서류) 보도자료에 첨부된 ‘수요조사서 양식’ 제출필요 ▶ (제출 절차) mydata@fss.or.kr (별도 회신 없음) |
□ [허가설명회 & 예비 컨설팅]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 및 예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다만, 코로나19 진행경과 등에 따라 구체적 방식 및 시기 등은 조절 가능
▶ (허가 설명회)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규정변경예고가 종료 된 이후 허가 관련 상세서류 등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 실시 (6월)
▶ (예비 컨설팅) 허가 관련 서류 작성 초안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사전 점검ㆍ지원 절차 진행 (6~7월)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