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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1단계 개정 규정변경예고
2020-03-12 조회수 : 7653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92

◈금융기관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1단계:’20.3.14.~4.22. 규정변경예고 /4.29. 금융위 의결 및 개정사항 시행)

 

- 1단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 보고절차 개선  해외지사 청산ㆍ변경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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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0.2.18일 발표)」후속조치로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 외국환거래법ㆍ令 등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지사) 설립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ㅇ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업계수요 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는 간소화하여 금융회사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정사항은 1ㆍ2단계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항부터 年內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1단계 개정 주요내용

 

 

◈우선추진 가능한 1단계 개정사항으로는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 보고절차개선 및 해외지사 청산ㆍ변경시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내용☞참고)

 

구 분

 

현 행

 

개 정

①신규 
해외직접투자

 

▶ 모든 투자 사전신고 원칙

 ⇒

▶ 누적3천만불 이하 투자시 사후보고 허용

②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현황

 

▶ (보고기관)금감원+한은
▶ (보고주기)每분기 1회

▶ (보고기관)금감원(단일화)

▶ (보고주기)年1회

③해외지사 
청산ㆍ변경

 

▶ 사전신고 원칙

▶ 사후보고로전환(청산) 사후보고주기 통일(변경)

 

 

[1]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최근 1년간 누적 3천만불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 아래 사례는 개정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된 사례일 뿐, 실제사례가 아님을 밝힙니다.

 

 (업무부담 감경사례) 베트남에 현지법인 신설을 추진중인 A사


-(개정이전) A사는 베트남당국의 라이센스 허가를 취득하고, 현지 공동투자 파트너와 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아직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투자금 지급 일정 등이 지연


-(개정이후) 현지당국의 라이센스 허가 취득, 계약 성사 등이 이루어지면 먼저 투자금을 지급·송금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사후보고 실시


 (기대효과) 동기준 적용시, 약 70%*(‘19년 기준)의 투자건수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 다수의 금융회사들의 사업기회 포착ㆍ적기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신고건수 48건 / 요건충족 건수 33건 (⇒ 비중 70%)

 

ㅇ해외직접투자 기관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기준 미충족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2] 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현황 보고절차를 개선하여 보고기관을 단일화(금감원+한은→금감원)하고 보고주기를 완화(분기1회→年1회)합니다.


 (기대효과) 일반 해외직접투자(연 1회)에 비해 과중했던 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현황 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미보고에 따른 제재부담* 완화

* 1개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1년간 보고서 미제출시 최대 5,6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ㅇ금융감독원이 제공받는 자료가 한국은행과도 차질 없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합니다.

 

[3]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청산  당초 신고내용 변경시 사전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ㆍ통일합니다.


※ 아래 사례는 개정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된 사례일 뿐, 실제사례가 아님을 밝힙니다.

 

 (업무부담 감경사례) 미얀마에 수개월째 손실을 입고 있는 B사 현지지사


-(개정이전) B사의 미얀마 현지지사에서는 수개월째 투자손실을 입고 있어 하루빨리 지사를 청산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지사청산이 지연되어 투자손실을 계속 입고 있는 상황


-(개정이후) 현지지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하면 先청산, 後보고가 가능하게 되어 행정처리로 인한 청산일정 지연 또는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 낮아짐

 

ㅇ다만 지사 청산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보고*토록 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여부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청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내 사후보고

 

3

 

향후 추진일정

 

 (1단계) 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규정변경 예고(40일,’20.3.14.~4.22.), 금융위 의결(’20.4.29.) 등을 거쳐 ’20.4.29일부터 개정사항 시행 예정입니다.

 

 (2단계)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ㆍ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애겠습니다.

 

ㅇ 규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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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3_보도자료_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개정_FN.pdf (4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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