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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8-12-12 조회수 : 7211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517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12.12. 제22차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등 8개사에 대하여  파생결합증권·사채(이하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81212_보도자료_KB증권(주)_등_8개사의)_파생결합증권_공시위반에_대한_조치.hwp (2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81212_보도자료_KB증권(주)_등_8개사의)_파생결합증권_공시위반에_대한_조치.pdf (2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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