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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수), FSB(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2017-12-06 조회수 : 35880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김미정 연락처02-2100-2881

FSB는 한국의 위기관리·금융기관 정리체계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규제 체계 등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

 

평가팀은 한국 정리체계 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

 

다만, FSB의 정리체계 권고사항 적기도입,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선 및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권고

 

Ⅰ. FSB 동료평가 개요

 

FSB는 '10년부터 24개 회원국의 금융제도 및 감독정책에 대한 동료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17년 한국에 대한 첫 평가를 진행

 

평가팀*은 우리나라 기관리·정리체계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규제에 대해 국제기준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

 

* 네덜란드, 미국, 인도, 이탈리아, 호주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으로 구성

 

※ 참고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FSB는 '08년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권고안을 개발

 

-24개국 + EU중앙은행?금융당국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참여)

 

Ⅱ. 총 평

 

-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정리체계 권고안 도입 등 상당한 진전

 

FSB 효과적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Key Attributes, '11년)”상 대부분의 정리권한(자산부채이전, 가교금융회사 설립 등) 정리제도에 旣반영

 

- 권고안중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중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 위기상황 대응 관련 유관기관간 협력을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비상상황실 운영

 

* ①거시경제금융회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참여②비상상황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참여

 

ㅇ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도 진행중

 

- (비은행) 비은행 부문 규제차익을 해소해왔으며 가계부채 등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 대응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LTV·DTI 기준 등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에 대한 BIS 비율 기준 '18.1월부터 강화 예정(7%→8%)

 

ㅇ 아울러,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운영('13년~)을 통해 감독기관정책 공조업권별 정책 일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

 

Ⅲ. 권고안 주요 내용

 

-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권고안의 적기 도입 및 위기상황 대비 강화

 

(권고1) FSB 정리체계 권고안(RRP, bail-in 등)적기 도입하고,

 

-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 마련 공공기금 손실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을 검토

 

(권고2)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forum) 설립 필요성 검토하고, 대형은행(systemic bank)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 시뮬레이션 실시

 

-(비은행)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

 

(권고3) 상호금융 기관간 규제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역할을 제고하고 검사인력 확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추진

 

(권고4) 저축은행*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체계(asset-liability management framework) 도입

 

* 저축은행 BIS 비율 기준 상향(현행 7%→8%) 대상을 (대형 저축은행 규제강화 경과 관찰 후) 점진적 확대 검토 및 동일인 지분소유(현행 100%) 제한 고려

 

(권고5)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 중앙회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 마련, 지배구조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 중앙회 포함 등 추진

 

(권고6) 상호금융 조합 및 저축은행 권역내 체계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예시 : 공동의 기술 기반(technology platforms) 혹은 신용평가 시스템 이용, 지원부서(back office) 기능 공유 등을 통한 비용분담의 장려 등

 

Ⅳ. 향후 계획

 

□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검토하고, 필요시 후속조치 수립을 추진할 계획(~'18.1/4분기)

 

ㅇ 차기 동료평가(5~7년 주기 예상)이행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 보고서 원문(Peer Review of Korea) 및 FSB 보도자료는 FSB홈페이지(http://www.fsb.org) 참고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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