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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펀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시행
2017-07-03 조회수 : 907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00-2661

1. 개요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17.4월)」의 후속조치로 온라인 판매 관련 행정지도사전예고(’17.5.29.)

 

사전예고 기간('17.5.29~6.19) 중 제기된 사항 일부를 보완*하여 7.1일부터 온라인 펀드 판매 행정지도실시

 

*  대상 및 시기 관련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화,  창구판매용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의 불편사항 해소 등

 

금번 행정지도의 시행에 따라 그간 온라인 전용 펀드의 소극적 설정 및 판매 관행개선함으로써

 

보다 낮은 비용(판매보수·수수료*)으로 펀드투자가 가능해지며, 투자자 선택권확대될 것으로 기대

 

* 창구판매용 펀드 대비 온라인 전용펀드가 약 45% 이상 저렴(’16년말 기준)

2. 행정지도 주요내용

※ 밑줄친 부분이 사전예고 이후 보완된 사항, 기타 부분은 이전과 동일

 

 (신규펀드) 행정지도 시행일(’17.7.1.) 이후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및 기관투자자 전용 클래스 제외)신규 설정(증권신고서 제출 기준*)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반드시 함께 설정**

 

* 시행일 이후 창구판매용 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하기 위한 정정신고서 포함

 

** 예) A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 → A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C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 → C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 P클래스 펀드(연금저축·퇴직연금펀드)를 신규 설정 → P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

 

ㅇ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음

 

 (기존펀드) 원칙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하도록 하되, 투자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둠

 

기존에 창구판매용 펀드보유 중인 투자자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 추가 매수 가능

 

- 다만, 창구판매용과 동일하게 운용되는 온라인 전용펀드가는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온라인 전용펀드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당정보를 제공하도록

 

 (시행시기) 2017.7.1.부터 1년간 시행하되(~2018.6.30), 기존펀드 중 퇴직연금펀드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간 적용 유예

 

3. 향후 계획

 

시행 이후 기존펀드의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추이지속 점검하되, 자율적 개선관행 노력 부족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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