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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등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10-09 조회수 : 594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제동 사무관 연락처2156-9874

Ⅰ. 개 요

 

 □ 오늘 국무회의에서「공사채 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 입법예고(‘12.5.18), 부처협의(‘12.5.14), 규제심사(‘12.6.13)

 

  □ 동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신탁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공사채 신탁 등록사항을 신설·정비하고,

 

   ㅇ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

 

1. 공사채 신탁 등록사항의 신설·정비

 

□ 신탁등록의 단독청구주의 규정

 

   ㅇ 신탁등록은 권리이전 효과 없이 제3자에 대한 공시효과만 있으므로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등록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청구방법 규정

 

   ㅇ 개정 신탁법상 신탁의 합병․분할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로 인한 신탁등록의 방법을 규정

 

 □ 수탁자가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재신탁)의 등록청구인 규정

 

   ㅇ 개정 신탁법상 재신탁이 가능함에 따라 재신탁으로 인한 등록권리자(新수탁자)와 등록의무자(源수탁자)를 명확히 규정

 

 □ 자기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 단독의 권리변경등록 허용

 

   ㅇ 자기신탁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 등록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담보권신탁의 등록 절차 규정

 

   ㅇ 담보권신탁에서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우 구분하여 관리토록하고 피담보채권 이전시 수탁자가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록을 청구하도록 함

 

2. 현행 제도 개선·보완


 □ 서명에 의한 등록청구서 작성 허용

 

   ㅇ 등록청구서에 기명날인 외에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 방식을 추가하여 채권자의 등록업무절차를 간소화

 

 □ 응모자·인수자의 등록절차 합리화

 

   ㅇ 공사채의 응모․인수자가 해당 공사채에 대하여 미리 등록청구*를 신청할 경우 청구서를 발행인 외에 등록기관에도 제출하도록 규정

 

    * 납입일 전 응모자의 정보 등을 미리 등록청구할 경우 대금의 납입확인 후 즉시 계좌입고가 가능한 제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공사채_등록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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