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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0차 금융위원회(11.9.) 조치 의결 -
2022-11-09 조회수 : 9436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11월 9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등 5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백광산업㈜ 등 5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백광산업㈜

백광산업㈜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413.2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82.6백만원

㈜알루코

㈜알루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516.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60.6백만원

신성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23.7백만원

㈜자유투어

前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3.0백만원

㈜엔에스엔

前담당임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7.1백만원

청담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75.0백만원

㈜에스에스알

㈜에스에스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26.2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66.0백만원

 

백광산업㈜ 등 5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7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8월 1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10월 4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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