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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2009-10-14 조회수 : 611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김선문 사무관 연락처2156-991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3

 1. 개요

 □ 금년 2월 개정된 외감법은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회사의 범위, 외부감사기준 구체화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하였음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ㅇ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늘(10.14)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법률의 위임·시행 관련 사항 >

 ①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회사 확정

  ㅇ IFRS를 2011년부터 의무도입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법)

   - ‘07.3월 발표한 로드맵대로 주권상장법인 1,717개사(상장금융회사 62개 포함), 비상장금융회사 중 183개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정함(‘09.7말 기준)

     *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대상 회사 ( ☞ 별첨 1 )

    ※ IFRS 도입 정착·지원방안 - 기업 부담경감을 중심으로( ☞ 별첨 2 )
 ② 외부감사대상 기준 구체화

  ㅇ 외부감사기준에 기존 자산총액외에 부채규모, 종업원수 등을 추가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법)

   - 이를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091014 외감법시행령 보도(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091014_IFRS_Q_A(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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