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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활성화 청사진 수립…제2회 협의체 회의 |
◇ 환경부 등 관계부처, 민간 금융기관, 학계 및 국제기구 참여하는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마련 방안 마련 두 번째 협의체 회의 ◇ 녹색금융 분류체계, 녹색채권 안내서 초안 공유를 비롯해 올해 말까지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수립’ 예정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제2회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녹색금융 정책 추진 동향과 각 실무작업반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는 올해 8월에 구성되어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 및 학계,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하여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ㅇ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관리반 등 3개의 실무작업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 녹색금융 정책에 관한 청사진인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 ① 기후위기(리스크) 관리반, ② 녹색투자 활성화반, ③ 환경정보 공시반
ㅇ 특히, 녹색투자 활성화반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녹색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녹색금융에 대한 유인체계 구축 계획과 함께 녹색 분류체계 초안과 녹색채권 안내서를 공유할 예정이다.
□ 녹색금융은 기후변화와 환경요인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금융으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 금융 행동계획*, 영국의 녹색금융 전략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청사진을 수립한 후 녹색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통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전략을 발표했고, 올해 7월 ‘분류체계 법(Taxonomy Regulation)’을 제정하여 녹색금융 분류체계에 관한 법제화를 완료
ㅇ 특히 녹색채권의 경우, 2019년 전체 시장의 크기가 약 300조 원(25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녹색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ㅇ 세계 각국은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녹색채권 안내서* 제공, 녹색채권 비용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 중국 등 **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녹색 복원을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적으로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면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개요.
2. 녹색금융 개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