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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2015-12-16 조회수 : 14257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임준빈 사무관 연락처2156-9773

<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협회 자율규제,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강화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

약관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 전환, 협회 광고 자율규제 강화

상품판매과정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피해 우려시 판매제한 등 조치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 개선

? 적합성 보고서 도입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

ㅇ 투자권유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 도입

증가하는 부가상품?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고령자 등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하고 채널별 특성에 맞춰 광고 규제 차별화

 

?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 등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권리 강화

ㅇ 판매업자가 상품판매시 받는 수수료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설명

민원정보 공개약관이해도 평가 확대, 회사 보관자료 접근성 강화

소비자, 관련 소비자 단체 등으로 약관?광고심사 요구주체를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pdf (9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hwp (3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51216_금융소비자규제 강화방안.hwp (2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51216_금융소비자규제 강화방안.pdf (6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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