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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4-12-18 조회수 : 10764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이은영 사무관 연락처2156-8004

 

가. 현황 및 문제점

 

은행이 통장 분실신고, 비밀번호 변경 등의 각종 신청·변경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제신고서)의 고객 책임과 관련된 문구에 “모든”, “어떠한”, “일체의” 등의 과도한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

 

(예시1) “아래와 같이 신고(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략) 신고와 관련하여 귀행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시2) “상기 기재 내용과 같이 신고(해제, 변경, 발급) 하오니 등록(해제, 변경,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시3) “본인명의의 위 예금(신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상기 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귀행에는 일체의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연대보증인 연서로 확약하고 아울러 신고 및 재발급 이전의 거래상 권리·의무 일체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서식상의 문구는 실제 법률관계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책임소재 여부는 소비자의 신고행위와 관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및 신고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됨

 

해당 내용을 읽고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음

 

나. 개선방안

 

사용빈도가 높은 각 은행의 「제신고서」양식에서 “모든”, “일체의”, “어떠한” 등의 과도한 표현을 삭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개선

 

다. 추진일정

 

‘15년 1분기중 각 은행별로 제신고서 양식을 수정하여, 2분기부터 시행 예정

 

2

 

변액보험 기본보험료 증액시 사업비 공제 안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변액보험에 旣가입 중인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 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

 

* 통상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설 등 변액보험의 월 납입보험료 전액을 의미

** 사업비 부과율은 가입상품별로, 가입연차별로 상이함

 

그러나 기본보험료 증액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 일부 소비자의 경우, 증액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추후에 사업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증액시 사업비 부과 관련 설명 미비에 대한 불만을 제기

 

* 변액보험은 기본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로서 순보험료가 투자원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

 

(예시) 월 10만원을 납입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료를 5년간 납부하고, 6년차 되는 해에 월납보험료를 15만원으로 증액

 

? 증액한 5만원에 대해서도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부과되어, {5만원 - (5만원*사업비부과율)}이 추가로 순적립됨

 

나. 개선방안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계약변경 신청서 등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안내하는 등,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다. 추진일정

 

각 보험회사별로 내규 및 신청서식 개선을 거쳐 ‘15년 2분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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