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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금융교육 및 민원상담 실시
2007-11-09 조회수 : 4117
담당부서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민원상담팀 연락처3771-8520/8702

□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근로자 7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겪고 있는 각종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국내생활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대표 : 김해성)와 공동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금융교육 및 금융민원상담, 법률상담을 실시키로 하였다.

◦ 일시 : 2007. 11. 11.(일) PM 1시~5시
◦ 장소 : 한국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서울 영등포구 가리봉동 소재) 5층 강당

□ 이번 행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송금 피해예방대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험제도 등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생활과정에서 평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설명할 예정이며 각종 금융민원상담은 물론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일반법률상담도 실시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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