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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금융기관 상호(명칭) 불법사용 사금융 업체 63개사를 수사기관 등에 통보
2006-05-29 조회수 : 2633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530
□ 금융감독원은 금융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융기관 유사상호를 금융소비자 유인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 63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2006.5.2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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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29(조간_금융기관 상호 불법사용 대부업 등 수사기관 통보).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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