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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개정
2006-02-27 조회수 : 2162
담당부서국제업무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940
2006.2.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시 위반내용이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외국환거래정지의 조치대신 “경고”처분 할 수 있도록「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을 개정하였다.

◦ 이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경고대상 거래가 일부 추가 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 경미한 법규위반의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거래정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대외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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