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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 제정
2005-12-07 조회수 : 2539
담당부서총괄조정국 복합금융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150
□ 금융감독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05. 9. 20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함

◦ 동 정보보호 수칙은 최근 발생한 해킹, 피싱 등 전자금융 사고의 주요 형태 및 원인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준수하거나, 유의 해야 할 10대 주요사항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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