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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2005-10-31 조회수 : 2685
담당부서복합금융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180
금융감독당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을 정한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수급권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자산이 과다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보수적으로 자산운용이 되도록 위험자산의 범위와 투자한도를 설정하였으며,

◦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이나 원리금보장 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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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조간_퇴직연금감독규정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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