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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부신협과 문장신협의 합병 등 인가
2009-11-18 조회수 : 5910
담당부서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송인범 팀장 연락처2156-9854
 

 □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2009. 11. 18(수)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전남서부신협의 문장신협 흡수합병, 북동신협의 광주제일신협 흡수합병 2개 신협의 합병을 인가


 ㅇ 피합병조합인 문장신협과 광주제일신협은 부실대출에 의한 누적손실 등으로 자체정상화가 곤란하여 경영상태가 양호한 인근 신협으로의 합병을 통해 경영정상화 도모


 ㅇ 특히, 합병에 따른 지원금이 부실조합 파산처리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절감 효과도 기대

 

  * 합병후에도 문장신협과 광주제일신협의 기존 거래자 및 조합원은 보호


 

 합병신협

피합병신협

합병방법

존속 신협

전남서부

(전남 영광군, 함평군)

문장

(전남 함평군)

흡수합병

영광함평

(전남 영광군, 함평군)

북동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제일

(광주광역시 서구)

북동

(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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