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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2015-11-24 조회수 : 959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개정배경 및 진행경과

 

‘15년 10.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조치 중 신속 이행과제 추진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ㅇ 그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확정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 ‘15.10.26. ~ ’15.11.9. (14일간)

 

‘13년 12.27일 발표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사업비 부과체계 변경)를 기존 발표안과 동일하게 진행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함(‘15.10.1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및 시행.hwp (2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및 시행.pdf (6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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