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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2012-10-31 조회수 : 735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담당자임왕섭 사무관 연락처02-2156-9494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2.10.31(수)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

    * 동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쳐 ‘12.11.8(목)부터 시행될 예정

 

 □ 이번 개정은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새로운 기기들을 통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등장하였으나,

 

  ㅇ 현행 규정 하에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애로로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따라서, IT기술 발전에 부응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거래편의를 도모


2. 주요 내용

 

 1. 자동이체 동의방법 다양화

 

 □ (현황) 그간 자동이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을 허용

 

   * 예) 보험료, 통신비 등이 자동적으로 자기 계좌에서 이체되도록 동의하는 것

 

  ㅇ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는 이전에 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 인터넷뱅킹 등에서 널리 사용되므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보유

 

  ㅇ 최근 태블릿 PC 등이 폭넓게 보급되면서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대면상태에서도 필요

 

    * 공인인증서는 보통 개개인의 PC에 저장하므로 대면상태에서는 사용이 어려워 현재 태블릿으로 상품 가입 후 출금동의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짐

 

 □ (개정내용) 적절한 보안기준(부인방지, 위변조 방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태블릿 PC의 화면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 등)도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으로 인정

 

 □ (기대효과) 대면상태에서 손쉽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대체를 촉진하고 전자금융거래 편의 도모

 

2. 스마트폰 등을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

 

 □ (현황) 현행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면확인(창구 방문 등)을 거쳐야 하므로,

 

  ㅇ 스마트폰을 통해 소액 직불(계좌이체)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앱)의 발급(가입)이 어려워 금융소비자의 불편 초래

 

    * 직불결제수단 발행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기관과는 달리 지점(支店)이 없어 사실상 일일이 이를 대면으로 확인하여 발급하기는 불가능

 

 □ (개정내용) 대면확인 외 복수의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 등)을 통해서도 발급(가입) 가능토록 변경

 

     * 단, 1일 및 1회 결제가능금액(30만원)을 제한하여 금융사고 위험성 최소화

 

  ㅇ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스마트뱅킹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므로 소비자의 간편한 직불결제 이용 가능

 

□ (기대효과)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가 허용됨으로써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ㅇ 소비자 결제방식의 선택권을 넓히고, 직불결제 관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21031_(참고)결제금액_통계현황[체크카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031_보도자료_감독규정개정_시행(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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