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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저축은행 영업인가 및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
2012-01-13 조회수 : 6240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6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 장 연락처2156-9864

 

□ 금융위원회는 ’12.1.13.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제일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하여 설립된 KB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하였음

 

 

 ㅇ KB저축은행은 ‘12.1.16. 추가 증자(1,595억원)를 통해 자기자본을 1,715억원으로 늘린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

 

   - 영업개시일 기준 예상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약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본점과 지점(5개소)는 舊제일저축은행의 본ㆍ지점을 그대로 활용

 

 

 

 

인가대상 저축은행

인가내용

영업구역

영위업무

자본금

KB저축은행*

서울, 경기도, 인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120억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제일저축은행에_대한_영업인가_등).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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