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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3-31 조회수 : 1034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8


◇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추가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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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현행) 공모 증권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이상 투자할 수 없음(10% 분산투자규제)

    * 다만, 지분증권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가능

 ㅇ ETF를 제외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10% 분산투자규제가 그대로 적용

□ (개선)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다양한 펀드 출현을 유도하고 인덱스펀드가 지수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

 ① (새로운 분산투자 방식 추가 허용)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 허용

    * 미국의 경우 펀드로서 과세 특례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고, 나머지 재산도 동일 종목에 25% 이하로 투자 필요
  
 ② (인덱스펀드) 일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 동일 종목 30%까지 투자 허용

    * ETF와 동일하게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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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 중 반복된 질의에 대한 답변(FAQ)
 

 기존 펀드에도 금번 제도가 소급 적용 가능한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모형 증권펀드가 기존의 분산투자 규제에서 새로운 분산투자규제(한 종목에 25%까지 투자)가 적용되는 분산투자규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펀드 수익자 총회 의결이 필요

 ㅇ 기존 공모 증권펀드의 경우, 수익자 총회를 거친 경우 새로운 분산투자제도(한 종목에 25%까지 투자)를 적용 가능

 ㅇ 법 시행일 이후 등록되는 펀드의 경우, 펀드 등록시 새로운 분산투자규제를 적용하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였다면 수익자 총회 의결이 필요 없음

 인덱스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 투자 확대(30%)는 기존 인덱스펀드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적용됨


 한 증권에 25%까지 투자하기 위한 요건은?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5% 이하로 각각 분산투자하여야 함(최소 10종목)

    * 지분증권(예: 주식)과 지분증권 외 증권(예:채권)을 다른 종목으로 보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합산하여 적용


 한 증권에 25%까지 투자할 경우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외 증권에 각각 25%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외 증권을 합하여 25%까지 투자할 수 있음 
 


 새로운 분산투자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5% 분산투자 요건을 적용할 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 가능한가?


□ 새로운 분산투자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5%분산 투자 요건에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예외적 한도 확대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새로운 분산투자규제가 적용된 펀드가 출시되는 시기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출시 가능

    * 단,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펀드 출시를 맞추기 위해 펀드 등록심사는 그 이전에 신청할 수 있음

※ 붙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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