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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3-08-19 조회수 : 635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752

1. 개 요

 

□ 금일(’13.8.19) 국무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원안 통과되어 8.29일부터 시행될 예정

 

개정안은 ’13.5.28일 개정․공포된「신용보증기금법1」에서 정한 기금의 보증연계투자2 업무범위3를 구체화하는 것임

 

1」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신설(안종범 의원 대표발의, '13.8.29 시행예정)

2」기금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3」① 총투자한도(기본재산,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 이하), ② 동일기업 보증연계투자 한도

 

2. 주요 내용 ※ '12.6월 旣도입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

 

□ (총투자한도)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1100분의 5로 설정 (안 제19조의8 제1항)

 

1」’12년말 기준, 신보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은 약 6.3조원

 

(동일기업 투자한도) 동일기업당 30억원1」으로 하고, 투자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안 제19조의8 제2항)

 

1」동일기업 평균보증연계투자금액은 약 10억원으로 ’14년도 500억원 규모 사업추진시 연간 50여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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