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 대변인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사실 목요일 날 2시에 정례브리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꾸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있어서 오늘 또 하루 앞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국정감사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AM 10시부터 저희 건물의 9층에서 이틀 간 예정으로 금감위,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미 다 공지가 됐습니다마는 PM 3시에 그저께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부임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라이백 특별고문과의 인터뷰가 지금 이 자리에서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자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질문서를 내보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저희는 가감 없이 라이백 씨한테 전달을 했고, 어제 아마 라이백씨가 집에 가서 그 질문서를 다 읽어보시고 아마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답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것들, 아니면 본인이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답을 직접 하시지 않는 걸로 스탠스를 정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아마 질문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국문으로 답을 정리를 해서 아마 기자회견 직전에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빠져 있더라도 그것은 양해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제 저녁때 집에 가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질문해 주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금융 감독 선진화 로드맵에서는 종합검사, 현장검사를 축소하고 서면검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 하에 종합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하고 금융회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면검사, 조사출장, 경영진 면담 등 감독수단 다양화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종합검사를 10% 이상 축소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종합검사가 예를 들어서 연 5건 이루어지고 있다면 10% 축소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올해 몇 건의 종합검사를 하였고, 내년의 계획은 어떠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로드맵에서 말하고 있는 종합검사의 축소 계획은 평상시에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를 현장검사에서 효과적으로 연계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기적으로 그동안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가서 봐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역량을 집중하는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몇 번을 말씀을 하시는 리스크 중심의 금융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검사를 나가는 것을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경영실태 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이 좋은 우수한 은행들의 경우에는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 한 번 정도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열위인 은행에 대해서는 1년~2년 사이에 종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금융권역으로 보면 2004년에 종합검사가 158번이 이루어졌고, 지금 2006년에 72건, 2007년에 70건 내외가 될 것으로 계획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0%씩 축소한다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은 2010년 정도 앞으로 3년 후쯤이면 종합검사가 40건 정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0건 내외인데 절반은 채 안됩니다만 하여간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10%씩 줄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금융 감독을 위해서 저희가 금융시장정보를 원활히 입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종합검사가 완전히 필요 없는 수단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서면검사라든지 조사출장, 경영진 면담 이런 것들을 좀더 다양화해서 종합검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급을 받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사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제가 아까 통계를 불러준 것처럼 종합검사는 이미 2005년에 RM을 도입한 이후로 60%정도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줄여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질문은 선물환시장 수급불균형에 대한 공동실태 조사에 대해서 한국은행과의 공동실태 조사기획과 관련하여 동검사의 주요 쟁점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는 것을 물으셨고요. 그것을 관련해서 실태조사 후 한은에서 조치필요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협조할 것인지? 협조한다면 어떠한 조치들이 가능한 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한은 금감원 선물환 투기 조사 이렇게 나왔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일단 2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7영업일 아마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가게 되면 화요일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7영업일 간 지금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외환당국은 한국은행하고 재경부가 외환당국이고, 금감원은 외환당국은 아니지요. 그런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지금 우리 금감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조사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금감원과 공동으로 협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난 10월 15일에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단기외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단기외채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늘고 있는지? 이런 돈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나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보도한 내용에 보면 투기혐의가 적발되면 해당 은행은 기관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받고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실태 조사인 것이지요. 물론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 조사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해 봐서 외환당국 입장에서 한국은행이나 또 재경부가 어떤 제도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태조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점검해 보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어제 한국은행에서 보도 자료를 23일자로 배포를 했는데, 23일자 보도 자료에 보면 외환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정책적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아마 한국은행에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감원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판단 하에 나중에라도 실태 조사 후에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협조하는 정도 그렇게 스탠스를 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는 공동실태 조사를 통한 문제지만 확인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위규 행위라든지 아니면 투기행위에 대한 적발이라든지 이런 건 결코 아니다, 투기행위에 대한 적발을 저희가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이 오늘 질문을 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 쪽에서 오늘 보도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자리 쪽에서 설명을 드릴 게 한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보도해 주신 것 중에서 ‘서민금융, 서민 사금융피해 지원제도의 실효성 논란’ 제하에 정무위 신학용 의원이 제출한 그 자료를 인용을 해서 보도한 게 있습니다.
상담은 1만3,000건 정도 하고 있는데, 수사의뢰한 것은 7%밖에 안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사의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업체를 저희가 직접 감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3,000건이 이렇게 우리 사금융피해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되더라도 저희가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수사의뢰하는 것은 7%밖에 안 되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고발을 수사기관에도 하려고 하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답니다.
가령 불법채권추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발을 해야겠다면 본인이 고발할 의지가 있어야만 이게 고발이 가능할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7%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또 다른 매체에서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인사심사 서류만 459개 논란’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대체로 인가심사서류가 459개, 저는 숫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보는 항목은 상당히 비슷하게 만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또 중간에 보면 담당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채용과 필기시험도 치른다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시면 보시기에 따라서는 우스운 것과 같은 그런 감독당국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장외파생상품인가를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4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외국계가 한 4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장파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장사입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증권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대부분 이 증권사들이 장파 인가를 받을 때 보면, 이런 인력을 갖추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하고서도 나중에 보면 인가받을 때만 인가 받고 얼마 정도 지나면 또 그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아마 이런 행태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좀 심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스하지 못한 행태가 있었던 것은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더라도 장외파생상품이 인가 자체가 업무 취급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관리는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인가하는 시점에서만 볼 것이냐?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앞으로는 장외파생 업무를 영유하는 증권사들이 유지요건으로서 인가받은 영업에 대한 유지요건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든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파생상품 취급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증권사 스스로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비판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겸허히 수용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장파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으로서는 더 나이스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부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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