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설명]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서울경제 6월 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2023-06-14 조회수 : 17270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남창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903

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6월 13일 「“네이버 선불충전금도 보호하자”...예보, 예금자보호 대상 포함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선불충전금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613 (보도설명) 서울경제 6월 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pdf (2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13 (보도설명) 서울경제 6월 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hwp (5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13 (보도설명) 서울경제 6월 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hwpx (675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