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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9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 (중앙일보 9.15일자(인터넷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09-16 조회수 : 3134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1. 기사내용

 

중앙일보는 9.15일자(인터넷판) P2P 9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 나머지 5,095억원 떼일 우려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

 

‘P2P업체 감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총 91으로 전체 P2P업체의 38%에 불과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감사보고서는 장부상에 적힌 채권과 실제 보유한 채권이 일치하는지 만을 점검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P2P업체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대출채권 감사보고서 제출요결과 910일까지 총 91개 업체가 적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야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 등록이 가능하므로 P2P 투자는 지속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에 따라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91개사) P2P법령의 등록요건 차입자의 채무변제능력 심사 체계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 또는 대부업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미제출업체 또는 의견거절을 제출한 업체, 적정의견출한 업체 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여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

 

대부업법13(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이 P2P법령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등록신청 또는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ㆍ검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감독규정 제5)

 

사업의 계획P2P법령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5)

 

- (유형1) 차입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 상황을 파악하여 채무변제능력을 심사, 이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 (유형2)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ㆍ금리ㆍ금액을 다르게 하여 운영하는 경우

 

- (유형3) 투자자 모집업무를 제3(다른 플랫폼)에게 사실상 위탁하고 있거나, 투자정보의 제공 및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하여 특정 이용자를 우대ㆍ차별하는 경우

 

- (유형4) 연계대출ㆍ연계투자의 계약이 제한되는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 내부통제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경우(법 제17)

 

- 금융관련법률(’21.5.1일 적용 예정인 금융실명법ㆍ특정금융정보법 포함)수하기 위한 절차ㆍ준비상황이 기재되지 않거나,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P2P업체는 P2P이용자(차입자ㆍ투자자)에 대한 실지명의 확인, 의심거래정보 보고 등 의무를 부담

 

예치기관 계약서류(법 제26) 협회 가입(예정) 증명서(법 제40)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현재 P2P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등록요건 미비 및 폐업 등으로 P2P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대출ㆍ투자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해서 수행(미 수행시 투자금 횡령에 해당할 소지)해야 합니다.

 

다만, P2P투자자들은 P2P업 등록경과기간(~’21.8.26) 미등록 P2P업체를 통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ㆍ금감원은 P2P업체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P2P법ㆍ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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