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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 실효성 높인다’ 제하 기사(8.25일자/24일 가판) 머니투데이)에 대한 설명
2020-08-25 조회수 : 772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8.25일자(24일 가판)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실효성 높인다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키코’(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안처럼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쟁조정과 관련,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 기사내용에 언급된 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824_머니투데이 분쟁조정안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hwp (2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824_머니투데이 분쟁조정안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pdf (1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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